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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2026-08-11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서울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사실 확인서 2.2023년 11월28일 공항 패션쇼후 에프터파티 장소를 옮긴거는 3일전입니다 레빗홀 업체는 그날은 평소 ... 사실 확인서 2.2023년 11월28일 공항 패션쇼후 에프터파티 장소를 옮긴거는 3일전입니다 레빗홀 업체는 그날은 평소 평일이라 영업자체를 안하는 날이였고 몇번이나 운영을 못하고 문닫았다가 다시 여는걸 반복한곳이여서 근근히 행사유치로 도와주던곳이였고 문제시되는 행사날 당일취소는 말이안됩니다 다른곳에서 행사를 하게되면 공연팀 섭외랑 프렌카드제작등 여러가지로 미리 준비할게 많은데 당일 장소를 바꾼다는건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당일 연락받았다는분들은 단톡방이나 기타 오픈쳇방에서 전달이 누락되신분들 일겁니다 그리고 주류구입은 당일배송을 받는 시스템들이고 우리행사는 홍보행사겸 파티였지 판매위주로가 아녔기에 판매술을 많이 구비해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레빗홀 장소가 마이크상태 조명상태가 맞지않코 협회회장님이나 이사님들 어르신 귀분들을 모시기엔 너무 클럽분위기라서 아무래도 행사해놓코 욕먹을거같으니 다음에 도와주겠으니 이해해 달라하고 다음행사에 도움을 주겠다하고 서로 기분좋게 양해를 구하고 수락한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본인도 참석해서 무대까지 올라가서 춤추고 놀고 3차로 삼겹살집에 까지가서 즐겁게 마무리까지 했었습니다 그이후로 2023년 12월22일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포함 24년도 까지도 계속 레빗홀에서 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이후는 풍라운지에서의 영업도 계속 도와주었고요 그렇게 많이 도와줬었는데 2024년 감금 성폭행사건으로 현장에서 검거된적이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 또 다른 남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황준기 어머니가 연락와서 피해자랑 합의볼수있게 연락처좀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그부탁을 안들어줘서 원한을 품고있는듯 합니다 감금 성폭행사건 피해자측 증인으로 법원출두한적이 있는데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고소를 했습니다 주위에 지인들에게도 귀찮게 해보겠다 자기가 법대나왔는데 민사까지가서 몇억뜯어내고 통장압류까지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과격한 성격이고 풍라운지에서도 병을 깨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본적이있습니다 특히 레빗홀 진짜 대표는 윤정현이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기는 영업사장으로 투입된건데 업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업소를 점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때문에 소유권분쟁중이라 윤정현대표가 경찰서에와서 직접 증언해주기로 했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NEW 2026-08-11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투자사기/재산범죄

    지역 : 충청남도

    희망 선임비 : 500만원 미만

    상세 내용 :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NEW 2026-08-10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손해배상/금전계약

    지역 : 경기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제가2~3년전에 아는언니분께 포켓몬카드를받았습니다 저희아이들에게주려구근데몇일전에그카드를다시돌려다라구해서저는버렸자누애기하니감정이... 제가2~3년전에 아는언니분께 포켓몬카드를받았습니다 저희아이들에게주려구근데몇일전에그카드를다시돌려다라구해서저는버렸자누애기하니감정이깊어지더니 그쪽에서손해배상청구를한다고합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NEW 2026-08-10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서울

    희망 선임비 : 500만원 미만

    상세 내용 : 편입학원(형사사건 업무, 명예, 모욕 공판방어) 어떻게 하면 방어를 이렇게 못함. 기존 변호사들의 발언은 그냥 하기가 싫은 것... 편입학원(형사사건 업무, 명예, 모욕 공판방어) 어떻게 하면 방어를 이렇게 못함. 기존 변호사들의 발언은 그냥 하기가 싫은 것임. 기본도 없고 일상 지장만 생기고, 어떻게 Ai 돌리시면 금방 끝내는 일을. 어떻게 이딴식으로 하지, 아무나 선임하면 이슈만 생길 것같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정정한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 하기사항대로 계약 내용 협의 및 계약서 조정이 가능하며,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습니다. (공판이 종결되었는데 재개시키고법원에서 뭘 할지를 구체적으로 잘 적어서 경위도, 검증도 해야되고, 아이디 사용내역 빼야되고요, 못낸 자료도 많고요, 명예훼손 공소장 변경도 해야하고요, 코로나인거 설명도 해야하지, 합의도 해야하고요, 그날 OT 하고 있을텐데, 비자발급도 해야됨. 근데 이러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 등, 구체적으로 쓰고 다시 증인신문도 신청하고 1심을 제대로 방어를 해주실 분) 기본적인 기획도 안되고 못하는 사람들이 발목잡고 있을거에요, 그게 무슨 무례함이고 민폐, HR 주된 직무인데 전과가 생기면 안됨, 계약금반환도 받고 싶음. 2. 계약서를 이렇게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1.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7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위임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이런 독소 조항 삭제 or 기재 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투입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00만 원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위임인에게 사전에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은 업무 나. 업무 수행 후 즉시 업무보고서(업무내용, 소요시간, 결과 등 포함)를 제출한 업무 다. 위임인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수행한 업무 * 수행은 개인,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해 달성된 산출물, 결과, 성취 등에 관한 것으로 정의함 2. 특약 [수임인의 성실의무 및 보고의무] 가. 수임인의 성실의무 및 보고의무 ①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위임인의 문의(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대해 30분이내 구두 또는 이메일,카톡으로 답변을 제공하여야 하고, 답변 제공에 6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경우 그 취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주요 업무 진행사항(의견서 제출, 증거제출, 공판진행상황, 상대방과의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꼭 먼저 의뢰인에게 공유 등)을 사전 또는 사후 즉시 보고할 의무(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요청 시 이메일) 3. 위임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발언, 의견서 작성, 소송행위 (타.를 포함함.)등을 하지 않을 의무 4.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등의 사건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과 설득 5. 의뢰인의 지시 불응 6. 위임인에게 소송 진행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위임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7. 업무계획을 사전에 서면이나 카톡으로 통지하고 승인받음 8. 판결 선고기일 출석 9. 재판에서 버벅거리지 않을 의무 (실수하지 말라는 취지)* 10. 취지 또는 필요성, 판단근거, 단점/부작용 얄려줄 의무 11. 의뢰인이 바로 말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방지에 준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 의무 ② 수임인이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임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수령한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이 제1항 2호~10호, 하단에 정한 기준과 정의를 위반해서 하기의 차목이 되어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임인은 착수금 반환과 별도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 의뢰인 의사 확인 절차 ①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위임인의 서면(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항소 또는 상고의 포기 2.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3. 의견서 제출 4. 증거 제출 5.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발언들 ② 수임인이 제1항의 동의 없이 위 행위를 한 경우, 위임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거 제가 볼 시간도 안되는데 갖고 와가지고, 검토하라고 강요하고 못보면 제출할 것인지, 발로 보다도 못 쓴 의견서 막무가내로 제출해서 피해를 끼칠 것이잖아요. 확인을 해야해서 기재 해야됨 다. 손해배상의 예정 ① 수임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착수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위임인은 실제 손해액이 이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가. 항소기한, 의견서 제출기한, 상고기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등 법정기간을 도과시킨 경우 나. 위임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발언, 의견서 작성, 소송행위(타. 를 포함함.) 등을 한 경우 다. 위임인에게 중요한 소송 진행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위임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며, 위임인은 이와 별도로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라. 을은 법원에 갑의 사건과 관련한 최종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갑에게 사전에 미리 공유 하고 특이사항 있으면 이야기 한다. 전송 후 확인(동의) 받고 제출한다. 사건 진행 상황을 미리 공유 & 특이사항 있으면 미리 얘기해야 함 ② 업무 진행 사항 같은 경우 사전이나 사후라면 1일 이내 보고함 마. 하기사항은 귀책사유와 해지사유로 본다. 계약해지 시 법률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 전액을 반환 및 미이행 부분에 대해 금액은 반환함. ( (귀책사유: 을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갑을 존중하고 불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임인의 성실의무 및 보고의무 를 부담한다. * 불충분한 설명 :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일방적으로(갑의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함) 업무 중단을 선언하거나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일체의 언사를 말합니다. ①을은 사건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갑에게 불리하게 진술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합의되지 않은 사항 진행 및 제출 의뢰인의 지시 무시, 미준수, 동의 없는 서면 제출, 재판에서 의뢰인의 동의없는 진행, 재판에서 버벅거리는 것, 특약 나, 가, 다 미이행. (특약 가, 나, 다 항에서 정한 각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미(비)협조, 의뢰인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면피하는 행위나 발언,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 내용을 포함 무관한 내용 직·간접 내용을 포함 한다.), SNS 에 올리기, 위임계약 체결 이전 갑과 한 협의 및 갑에게 약속한 내용과 상이한 진술을 하거나 언행하는 경우 ②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현 또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답 지연 또는 확인 시점과 관련하여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표현 • “불편하면 계약을 해지하라 ”, “ 어디 아픈 것 같다” 등 모욕감 불쾌감을 · 주는 표현 • 위 각 호와 유사하게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을 향하여 짜증을 낸 다거나 매우 큰 소리를 낸다거나 의뢰인에게 해서는 안될 욕설, 일체의 발언 등으로 몰입, 업무 수행, 정신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발언 • 변호사의 업무 지연·실수· 준비 부족을 의뢰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발언과 행동 •의뢰인은 변호인의 표현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 ,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수임인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개선한다. ③을은 갑에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 중단을 선언하거나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는다. ④을은 갑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하라는 유도나 요구 및 협박을 하지 않는다. ① 부터 ④의 행위로 계약 해지시 을은 갑에게 착수금 전부를 반환한다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 부적절 , 언어에 대한 기준 • 수임인 변호사 은 의뢰인의 학업 연구 업무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응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가용 시간 내에 확인 회신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을 존중한다. 수임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현 또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뢰인의 응답 지연 또는 확인 시점과 관련하여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표현 • “불편하면 계약을 해지하라", "어디 아픈 것 같다” 등 모욕감·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발언과 표현 • 위 각 호와 유사하게 짜증을 낸다거나 큰 소리를 낸다거나 의뢰인에게 해서는 안될말로 의뢰인의 몰입, 업무 수행, 정신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언행 (욕설에 한정되지 않음) •본 계약에서 “갑에게 법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발언" 이라 함은 을이 변호사로서 부담하여야 할 전문적 판단 설명의무, 주의의무 또는 절차상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전략적 부담이나 불이익을 갑에게 전가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발언을 말한다. • 수임인은 수임인의 설명부족 불충분한 안내 준비부족, 전략적 판단 부족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의 이해 부족으로 돌리거나 이를 전제로 의뢰인을 평가 비난하는 일체 의 표현 또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언행은 본 계약에서 정한 "갑에게 법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발언" 에 해당한다 • 의뢰인은 변호인의 표현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수임인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개선한다. 사. 사건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이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언행하는 것 (경우) 에 대한 기준 합의되지 않은 사항 진행 및 제출, 의뢰인의 지시 무시, 미준수, 동의 없는 서면 제출, 재판에서 의뢰인의 동의없는 진행, 재판에서 버벅거리는 것, 특약 라,마, 바 미이행(특약 라, 마, 바 항에서 정한 각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미(비)협조, 의뢰인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면피하는 행위나 발언,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내용을 포함, 무관하는 내용(직·간접 내용을 포함한다) 을 SNS에 올리기, 위임계약 체결 이전 갑과 한 협의 및 갑에게 약속한 내용과 상이한 진술을 하거나 행동하는 경우,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발언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 서면 제공 시 수임인은 위임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설명한다. 자. 을은 갑에 대하여 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갑이 납득할 수준으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불충분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설득 없이 결론 또는 지시사항만 전달하고 그 취지, 필요성, 이유, 근거, 위험성, 대안, 계획, 상호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 의뢰인이 확인 차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예: 한줄 설명) • 정보불일치(정확하지 않는 정보제공) •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요소를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평균적인 의뢰인의 이해 수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건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에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의뢰인이 사전 리스크 점검을 한번 더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또는 설명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임인은 의뢰인의 태도, 협조도, 반응성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파탄을 주장하지 않으며 수임인의 계약상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주요 반박 주장, 증거, 법리 검토를 합리적 이유 없이 누락하는 경우 • 최종본 제출 전 오탈자 정정을 요청받은 후에도 같은 오탈자를 반복 제공하거나, 새로운 오탈자가 발견되어 재정정 요청이 2회 이상하여 필요한 경우나 오탈자가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 의뢰인의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사건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경우 • 의뢰인과의 의견을 맞추지 않으려는 모든 언행 •의뢰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임사무를 중단하거나 의뢰인을 위협하거나 본 위임계약의 해지를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 의뢰인은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 조치나 방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증거수집을 포함해서 수행한다(미수행 시에는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됨) • 이유 설명 없이 (한 줄 설명)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 • SNS에 올리는 것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내용을 포함(유사하게 각색해서 올리는 것도 포함, 무관하는 내용(직·간접 내용을 포함한다)) 을 SNS에 올리는 것으로 정의함. SNS에 올리기 금지 (불충분한 설명의 기준) 차. 의뢰인은 수임인이 이 위임계약의 위 의무를 5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한 서면 통지로써 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의 행위가 5회 이상 발생하여 해지될 경우 계약금 전부를 반환하며(의뢰인의 동의 없는 사임포함, 의뢰인의 동의 없이 SNS올리는 것 포함:사, 자목에 기재함), 이후 납부할 금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카. 가의 1항(1호, 9호,11호 제외), 나의1항 위반, 공유를 안한다던가 의뢰인의 동의 없는 서면을 제출, 의뢰인이 지적한 워딩이나 행동을 2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것을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법및 변호사윤리장전에서 정한 의무 또는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직업윤리 및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불리하게 되거나 위임인에게 일체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착수금을 전액반환한다. 타. 기존의 사임조항 삭제 & 갑과 을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을은 사임할 수 없다.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계약 해지 시 별도의 사임계 제출 없이 즉시 효력이 종료되며, 법원에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의뢰인이 변호사 변경 이후 조치한다. 위반 시 착수금 전액 반환한다. 파. 최후진술 예비 및 조력(대면 또는 영상을 포함함)을 최소 4회 이상 충분히 조력한다. 하. 위임인은 본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의 변경은 위임인과 수임인의 서면합의 또는 합의ㆍ부속합의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 서면합의 혹은 합의, 부속합의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금액 아님) 위임의 범위는 1심 재판 이후 항소장 작성 후 제출(형식적 항소장) 2) 기타 다른 법률 자문 3) 편입학원 추후 민사 관련해서 대응 방법등 포함 4) 비자발급 시 각 비자에 대한 심사 의견서 아이디 사용내역(원글)을 재판 때 청구해야할 수도 있음 판결선고일날 같이 가줘야됨 (기존 민사 항소심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활용을 포함) 증거분석, 증거수집, 합의, 공탁, 증인신문, 기타 포함 2),3),4) 은 본 적용에서 제외 (성의 있는 답변과 설명을 부탁드림)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NEW 2026-08-10
    사건 상담 분야

    마지막 열람 기회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경기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일반회사인줄 알고 들어가서 일을한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상품권 구매후 전달건1억, 6600만원 총 ... 일반회사인줄 알고 들어가서 일을한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상품권 구매후 전달건1억, 6600만원 총 두건으로 각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로 송치한다고 했고 기다리는중인데요 후에 민사로 또 골치아파질껄 생각하니 자문을 받아보고자 연락드립니다. 고의로 하지않았다는 일했을당시 자료들은 갖고있는 상태구요.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NEW 2026-08-10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투자사기/재산범죄

    지역 : 서울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안녕하세요. 금전 피해와 관련해서 사기죄 고소 및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상담받고 싶어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윤... 안녕하세요. 금전 피해와 관련해서 사기죄 고소 및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상담받고 싶어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윤동건이고, 저는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자기 친누나 계좌라곤 하였으나 사실 인지는 모름)윤민지 명의 계좌로 총 5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500만 원은 2026년 7월 31일 20:41, 80만 원은 2026년 8월 2일 19:49에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은 거래처를 통한 배당금 지급 등을 설명했고, 이후 추가로 8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했으나 현재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금전 요구 내용은 텔레그램 전화로 이루어져 녹음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송금내역, 텔레그램 대화, 통화기록, 일부 녹음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인 언쟁이 있었고, 상대방이 저에게 “보지 파는년”, “니 부모가 불쌍하다” 등의 말을 했으며 저 역시 화가 나 강한 표현을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증거의 충분성, 580만 원 회수 방법,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욕설 및 상대방의 신고 문제까지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가장 확인받고 싶은 부분 ①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건인지 ② 윤민지 명의 계좌 문제 상대방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윤민지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윤민지가 실제로 상대방의 누나인지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부분이 사기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③ 전화 녹음이 부족한 문제 500만 원과 80만 원을 요구받은 핵심적인 내용이 전화통화였고 녹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송금내역과 텔레그램 대화, 통화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④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는 문제 제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욕설과 강한 표현을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표현인지,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⑤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저에게 “보지 파는년”, “니 부모가 불쌍하다” 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모욕죄 또는 성적인 비하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⑥ 58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58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상명령이나 민사절차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게 좋은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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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2026-08-10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강원도

    희망 선임비 : 승소한다면 얼마든지

    상세 내용 : 로맨스스캠으로6000만원을 사기당함 경찰에신고 수사중 18일 공판인가가 잡혀있음 수임료미납으로 중지상태임 혼자싸우는중.. 방... 로맨스스캠으로6000만원을 사기당함 경찰에신고 수사중 18일 공판인가가 잡혀있음 수임료미납으로 중지상태임 혼자싸우는중.. 방법을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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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2026-08-10
    사건 상담 분야

    마지막 열람 기회

    투자사기/재산범죄

    지역 : 서울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나,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자금회전이 되지않아 ...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나,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자금회전이 되지않아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현재 경찰조사 2차까지인 상황입니다. 1차 진술에서는 코인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월렛(코인지갑) 자체는 폐기를 했지만 한번 찾아보겠다 하고 2차 조사에서 추가진술 및 증거보완해서 오라고 하였으나, 대체할 증거가 없음. 경찰측에서는 자금추적영장 발부하여, 통장내역확인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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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9
    사건 상담 분야

    2곳에서 제안중

    투자사기/재산범죄

    지역 : 경기

    희망 선임비 : 역제안 희망

    상세 내용 : 지인에게 약 20번에 걸쳐 4500만원을 어머니병원 입원비와 수술비 명목으로 빌려주게되었고 과정에서 자기통장에 1.7억이 있는... 지인에게 약 20번에 걸쳐 4500만원을 어머니병원 입원비와 수술비 명목으로 빌려주게되었고 과정에서 자기통장에 1.7억이 있는 통장사진을 보여줬고 바로 담주에 빼서준다 하였지만 막혀있는 자기 계좌를 보여준것으로 이렇게는 안 될것 같아서 차용증을 쓰고 변제를 받고있는데 뭐낀놈이 썽낸다고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 온도차이가 심해서 벌주고 싶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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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8
    사건 상담 분야

    마지막 열람 기회

    부동산 분쟁

    지역 : 경기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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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8
    사건 상담 분야

    마지막 열람 기회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경기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8-08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투자사기/재산범죄

    지역 : 대전

    희망 선임비 : 500만원 미만

    상세 내용 :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고싶어서 알아보다가 sns에서 대출같은거해준데서 알아보다가 연락이와서 받앗는데 자기네들은 저축은행에서대출소...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고싶어서 알아보다가 sns에서 대출같은거해준데서 알아보다가 연락이와서 받앗는데 자기네들은 저축은행에서대출소개를해주면 몇프로받는다고 대출금이나오면 그런다고소개를햇고 그리고 쿠팡윙이라는어플을가입시키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신청해서 물건을올리고 그랫습니다 근데 어느날 소득을만들어야된다고 자기네들이 돈을 넣을테니 이체내역 만들라고하고 그래서 7월말경 465만원 입금받아서 460을보냇고 오늘 총 5000들어와서 계속이체를 시켯습니다.제가그리고 현재 누범기간이고 그리고 전징역은 2년6월 6월 1년을 각형으로받앗습니다 그리고 벌금전과가가 27번잇습니다 2년6월은 공갈 중고나라사기 폭행 특수협박이잇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잇고 6개월은 친구한테개통받아서 소액결제한거잇습니다 1년은 미성년자의제강간등입니다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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