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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6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서울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fin] 편입학원(형사사건 업무, 명예, 모욕 공판방어) IP 모니터링을 누락시킨게 크리티컬 하지 않나 싶음. 전부터 기존... [fin] 편입학원(형사사건 업무, 명예, 모욕 공판방어) IP 모니터링을 누락시킨게 크리티컬 하지 않나 싶음. 전부터 기존 방어도 너무 못하고 기본도 없고 일상에 지장만생기고, 아무나 선임하면 이슈가 생길 것같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비스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계약서를 정정한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 계약 내용 협의 및 계약서 조정이 가능하며,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습니다. (공판이 종결되었는데 재개시키고,법원에서 뭘 할지를 구체적으로 잘 적어서 경위도, 검증도 해야되고, 아이디 사용내역 빼야되고요, 못낸 자료도 많고요, 명예훼손 공소장 변경도 해야하고요, 코로나인거 설명도 해야하지, 합의도 해야하고요, 그날 OT 하고 있을텐데, 비자발급도 해야됨. 근데 이러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 등, 구체적으로 쓰고 다시 증인신문도 신청하고 1심을 제대로 방어를 해주실 분) 기본적인 기획도 안되고 못하는 사람들이 발목잡고 있을거에요, 그게 무슨 무례함이고 민폐, HR 주된 직무인데 전과가 생기면 안됨, 계약금반환도 받고 싶음. 2. 계약서를 이렇게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1.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7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위임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이런 독소 조항 삭제 or 기재 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투입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00만 원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위임인에게 사전에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은 업무 나. 업무 수행 후 즉시 업무보고서(업무내용, 소요시간, 결과 등 포함)를 제출한 업무 다. 위임인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수행한 업무 * 수행은 개인,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해 달성된 산출물, 결과, 성취 등에 관한 것으로 정의함 2. 특약 [수임인의 성실의무 및 보고의무] 가. 수임인의 성실의무 및 보고의무 ①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위임인의 문의(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대해 30분이내 구두 또는 이메일,카톡으로 답변을 제공하여야 하고, 답변 제공에 6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경우 그 취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주요 업무 진행사항(의견서 제출, 증거제출, 공판진행상황, 상대방과의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꼭 먼저 의뢰인에게 공유 등)을 사전 또는 사후 즉시 보고할 의무(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요청 시 이메일) 3. 위임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발언, 의견서 작성, 소송행위 (타.를 포함함.)등을 하지 않을 의무 4.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등의 사건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과 설득 5. 의뢰인의 지시 불응 6. 위임인에게 소송 진행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위임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7. 업무계획을 사전에 서면이나 카톡으로 통지하고 승인받음 8. 판결 선고기일 출석 9. 재판에서 버벅거리지 않을 의무 (실수하지 말라는 취지)* 10. 취지 또는 필요성, 판단근거, 단점/부작용 얄려줄 의무 11. 의뢰인이 바로 말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방지에 준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 의무 ② 수임인이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임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수령한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이 제1항 2호~10호, 하단에 정한 기준과 정의를 위반해서 하기의 차목이 되어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임인은 착수금 반환과 별도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 의뢰인 의사 확인 절차 ①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위임인의 서면(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항소 또는 상고의 포기 2.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3. 의견서 제출 4. 증거 제출 5.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발언들 ② 수임인이 제1항의 동의 없이 위 행위를 한 경우, 위임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거 제가 볼 시간도 안되는데 갖고 와가지고, 검토하라고 강요하고 못보면 제출할 것인지, 발로 보다도 못 쓴 의견서 막무가내로 제출해서 피해를 끼칠 것이잖아요. 확인을 해야해서 기재 해야됨 다. 손해배상의 예정 ① 수임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착수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위임인은 실제 손해액이 이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가. 항소기한, 의견서 제출기한, 상고기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등 법정기간을 도과시킨 경우 나. 위임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발언, 의견서 작성, 소송행위(타. 를 포함함.) 등을 한 경우 다. 위임인에게 중요한 소송 진행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위임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며, 위임인은 이와 별도로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라. 을은 법원에 갑의 사건과 관련한 최종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갑에게 사전에 미리 공유 하고 특이사항 있으면 이야기 한다. 전송 후 확인(동의) 받고 제출한다. 사건 진행 상황을 미리 공유 & 특이사항 있으면 미리 얘기해야 함 ② 업무 진행 사항 같은 경우 사전이나 사후라면 1일 이내 보고함 마. 하기사항은 귀책사유와 해지사유로 본다. 계약해지 시 법률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 전액을 반환 및 미이행 부분에 대해 금액은 반환함. (귀책사유: 을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갑을 존중하고 불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임인의 성실의무 및 보고의무 를 부담한다. * 불충분한 설명 :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일방적으로(갑의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함) 업무 중단을 선언하거나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일체의 언사를 말합니다. ①을은 사건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갑에게 불리하게 진술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합의되지 않은 사항 진행 및 제출 의뢰인의 지시 무시, 미준수, 동의 없는 서면 제출, 재판에서 의뢰인의 동의없는 진행, 재판에서 버벅거리는 것, 특약 나, 가, 다 미이행. (특약 가, 나, 다 항에서 정한 각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미(비)협조, 의뢰인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면피하는 행위나 발언,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 내용을 포함 무관한 내용 직·간접 내용을 포함 한다.), SNS 에 올리기, 위임계약 체결 이전 갑과 한 협의 및 갑에게 약속한 내용과 상이한 진술을 하거나 언행하는 경우 ②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현 또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답 지연 또는 확인 시점과 관련하여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표현 • “불편하면 계약을 해지하라 ”, “ 어디 아픈 것 같다” 등 모욕감· 불쾌감을 주는 표현 • 위 각 호와 유사하게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을 향하여 짜증을 낸 다거나 매우 큰 소리를 낸다거나 의뢰인에게 해서는 안될 욕설, 일체의 발언 등으로 몰입, 업무 수행, 정신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발언 • 변호사의 업무 지연·실수· 준비 부족을 의뢰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발언과 행동 •의뢰인은 변호인의 표현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수임인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개선한다. ③을은 갑에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 중단을 선언하거나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는다. ④을은 갑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하라는 유도나 요구 및 협박을 하지 않는다. ① 부터 ④의 행위로 계약 해지시 을은 갑에게 착수금 전부를 반환한다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 부적절 , 언어에 대한 기준 • 수임인 변호사 은 의뢰인의 학업 연구 업무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응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가용 시간 내에 확인 회신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을 존중한다. 수임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현 또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뢰인의 응답 지연 또는 확인 시점과 관련하여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표현 • “불편하면 계약을 해지하라", "어디 아픈 것 같다” 등 모욕감·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발언과 표현 • 위 각 호와 유사하게 짜증을 낸다거나 큰 소리를 낸다거나 의뢰인에게 해서는 안될말로 의뢰인의 몰입, 업무 수행, 정신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언행 (욕설에 한정되지 않음) •본 계약에서 “갑에게 법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발언" 이라 함은 을이 변호사로서 부담하여야 할 전문적 판단 설명의무, 주의의무 또는 절차상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전략적 부담이나 불이익을 갑에게 전가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발언을 말한다. • 수임인은 수임인의 설명부족 불충분한 안내 준비부족, 전략적 판단 부족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의 이해 부족으로 돌리거나 이를 전제로 의뢰인을 평가 비난하는 일체 의 표현 또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언행은 본 계약에서 정한 "갑에게 법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발언" 에 해당한다 • 의뢰인은 변호인의 표현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수임인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개선한다. 사. 사건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이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언행하는 것 (경우) 에 대한 기준 합의되지 않은 사항 진행 및 제출, 의뢰인의 지시 무시, 미준수, 동의 없는 서면 제출, 재판에서 의뢰인의 동의없는 진행, 재판에서 버벅거리는 것, 특약 라,마, 바 미이행(특약 라, 마, 바 항에서 정한 각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미(비)협조, 의뢰인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면피하는 행위나 발언,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내용을 포함, 무관하는 내용(직·간접 내용을 포함한다) 을 SNS에 올리기, 위임계약 체결 이전 갑과 한 협의 및 갑에게 약속한 내용과 상이한 진술을 하거나 행동하는 경우,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발언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 서면 제공 시 수임인은 위임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설명한다. 자. 을은 갑에 대하여 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갑이 납득할 수준으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불충분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설득 없이 결론 또는 지시사항만 전달하고 그 취지, 필요성, 이유, 근거, 위험성, 대안, 계획, 상호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 의뢰인이 확인 차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예: 한줄 설명) • 정보불일치(정확하지 않는 정보제공) •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요소를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평균적인 의뢰인의 이해 수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건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에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의뢰인이 사전 리스크 점검을 한번 더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또는 설명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임인은 의뢰인의 태도, 협조도, 반응성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파탄을 주장하지 않으며 수임인의 계약상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주요 반박 주장, 증거, 법리 검토를 합리적 이유 없이 누락하는 경우 • 최종본 제출 전 오탈자 정정을 요청받은 후에도 같은 오탈자를 반복 제공하거나, 새로운 오탈자가 발견되어 재정정 요청이 2회 이상하여 필요한 경우나 오탈자가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 의뢰인의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사건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경우 • 의뢰인과의 의견을 맞추지 않으려는 모든 언행 •의뢰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임사무를 중단하거나 의뢰인을 위협하거나 본 위임계약의 해지를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 의뢰인은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 조치나 방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증거수집을 포함해서 수행한다(미수행 시에는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됨) • 이유 설명 없이 (한 줄 설명)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 • SNS에 올리는 것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내용을 포함(유사하게 각색해서 올리는 것도 포함, 무관하는 내용(직·간접 내용을 포함한다)) 을 SNS에 올리는 것으로 정의함. SNS에 올리기 금지 (불충분한 설명의 기준) 차. 의뢰인은 수임인이 이 위임계약의 위 의무를 5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한 서면 통지로써 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의 행위가 5회 이상 발생하여 해지될 경우 계약금 전부를 반환하며(의뢰인의 동의 없는 사임포함, 의뢰인의 동의 없이 SNS올리는 것 포함:사, 자목에 기재함), 이후 납부할 금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카. 가의 1항(1호, 9호,11호 제외), 나의1항 위반, 공유를 안한다던가 의뢰인의 동의 없는 서면을 제출, 의뢰인이 지적한 워딩이나 행동을 2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것을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법및 변호사윤리장전에서 정한 의무 또는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직업윤리 및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불리하게 되거나 위임인에게 일체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착수금을 전액반환한다. 타. 기존의 사임조항 삭제 & 갑과 을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을은 사임할 수 없다.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계약 해지 시 별도의 사임계 제출 없이 즉시 효력이 종료되며, 법원에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의뢰인이 변호사 변경 이후 조치한다. 위반 시 착수금 전액 반환한다. 파. 최후진술 예비 및 조력(대면 또는 영상을 포함함)을 최소 4회 이상 충분히 조력한다. 하. 위임인은 본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의 변경은 위임인과 수임인의 서면합의 또는 합의ㆍ부속합의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 서면합의 혹은 합의, 부속합의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금액 아님) 위임의 범위는 1심 재판 이후 항소장 작성 후 제출(형식적 항소장) 2) 기타 다른 법률 자문 3) 편입학원 추후 민사 관련해서 대응 방법등 포함 4) 비자발급 시 각 비자에 대한 심사 의견서 아이디 사용내역(원글)을 재판 때 청구해야할 수도 있음 판결선고일날 같이 가줘야됨 (기존 민사 항소심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활용을 포함) 증거분석, 증거수집, 합의, 공탁, 증인신문, 기타 포함 2),3),4) 은 본 적용에서 제외 (성의 있는 답변과 설명을 부탁드림) 마감기한: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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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6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이혼관련

    지역 : 대구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배우자외도 카톡내용만잇음 상간남소송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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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6
    사건 상담 분야

    마지막 열람 기회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인천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새희망홀씨라는데서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신청 했어요 바로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만 받으려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새희망홀씨라는데서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신청 했어요 바로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만 받으려고해는데 제 신상정보를 물어보고나서 천구백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해서 그럼 그렇게 진행다라고했어요 그리고 전북은행쏙뱅크를 가입하라고하고 이체한도를 채대한 올리라고해서 그렇게 올 려줬고요 그리고 그사람이 은행에는 접속하지 말라고하더라고요 그리고 OPT를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주고 나서 이틀안에 받기로했는데 돌려주지는않고 계속 준다고하면서 아주더라고요 제가 멍청해서 그게 사기인지도 모르고 그사람이 시키는데로만 한거죠 그리고나서 며칠있다가 천구백만원 보낼꺼라고하더니 날짜가 되니깐 제톡을 읽십하더니 아예 연락이 안되서 있었는데 전북은행에서 전화오고 광주경찰서에서도 대전에서 서울에서 인천 삼산경찰서에서 전화와서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달 12일날 조사를 또 받아야 한다고하고 광주법원에서 세번이나 요번사건으로 세번이나 날라왔어요 집을 가압류를한다고 제가 사기꾼으로 몰린상태입다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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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6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손해배상/금전계약

    지역 : 전라북도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일 시술은 프리랜서 네일 시술자가 담당했고, 해당 고객의 시술 당시 저는 현장에 없었으며 제가 ...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일 시술은 프리랜서 네일 시술자가 담당했고, 해당 고객의 시술 당시 저는 현장에 없었으며 제가 직접 시술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네일 제거 후 손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처음에는 1인당 3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치료비나 환불을 원하는지 먼저 문의했으나, 고객은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고객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1년간 치료에 필요한 비용, 교통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여 총 322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날짜까지 322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고객이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손톱박리(조갑박리)와 관련된 내용 및 외부 충격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객에게 치료비나 환불을 원하는지 문의하는 등 처음부터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으나, 현재 청구하는 322만원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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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6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경기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24년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이 엄마를 실버타운 입소, 치매확정받고 치매약을 드시며 큰딸집에서 치료받으며 정신이 맑아지... 24년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이 엄마를 실버타운 입소, 치매확정받고 치매약을 드시며 큰딸집에서 치료받으며 정신이 맑아지셔서 은행 입출금 내역과 부동산 등기사항을 떼니 아무소득 없던 동생이 모든 현금과 부동산을 팔아 자기이름으로 부동산 매입, 이자까지 주던 상황에 현금까지 탈탈 ~심지어 실버터운계약심부름 금액까지 근저당설정~ 현금과 이체로 보낸 돈전부를 가압류하고 반환받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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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6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손해배상/금전계약

    지역 : 인천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PT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내 트레이너의 일정 변경과 개인 사정 등으로 모든 PT를 ...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PT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내 트레이너의 일정 변경과 개인 사정 등으로 모든 PT를 이용하지 못했으나, 피고 측은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예약을 계속 받고 실제 PT를 진행하였으며, 잔여 PT 안내와 양도까지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갑자기 헬스 이용권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PT 이용을 제한하면서, 헬스 이용권을 다시 결제해야 기존 PT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피고는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며 남은 PT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PT 이용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며,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을 계속 이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뒤늦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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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6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손해배상/금전계약

    지역 : 경기

    희망 선임비 : 500만원 미만

    상세 내용 : 교육청 학폭위 심의 완료: 2026. 07. 23. 조치 결정: 가해학생에 대해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제7호... 교육청 학폭위 심의 완료: 2026. 07. 23. 조치 결정: 가해학생에 대해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제7호(학급교체) 중처분 확정 (통지서 확보 완료) 경찰 형사 고소 건 (평택경찰서): 상습 공갈·갈취 및 폭행 혐의로 고소 완료 피해자 및 목격자 친구들 조사 진행/완료 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절차 진행 중 피해학생 진단 및 상태: 정신건강의학과 정식 진단 F43.9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PTSD) 적응장애, 우울, 불안, 외상 척도 기준치 초과 소견서 및 약물/심리치료 진행 중 원고(보호자) 재정 상태: 2026. 08. 04.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공고 확정 3. 주요 불법행위 사실관계 (타임라인 요약) 4월 30일경: 화장실에서 '형님' 호칭 및 존댓말 강요, 목 조르기, 풀 던지기, 물 뿌리기, 중학생을 부르겠다며 협박 및 신체 폭행 5월 중: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강제 동행, 폭언, 축구 통제 및 위협 5월 26일~6월: 내기 명목으로 상습 금품 갈취 (토스 송금 내역 확보) 신고 이후 (2차 가해): 친구들을 통해 피해학생의 동선을 캐묻고 교실 내 조롱, 학폭위 당일 불출석 및 반성 없는 태도 유지 가압류 진행 조건: 가해자 부모 재산(부동산 또는 통장) 가압류 동시 진행 필요 원고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법원에 담보제공 허가신청서(현금공탁 0원, 100% 공탁보증보험증권 대체)를 첨부하여 가압류 진행을 원함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8-06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전라남도

    희망 선임비 : 500만원 미만

    상세 내용 : 보이스피싱 부당이익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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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6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성/마약/폭력범죄

    지역 : 대전

    희망 선임비 : 역제안 희망

    상세 내용 :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연인사이였는데 성관계 도중에 동의없는 불법촬영을 당했고 심지어 여친이 있는데도 저...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연인사이였는데 성관계 도중에 동의없는 불법촬영을 당했고 심지어 여친이 있는데도 저를 속이고 만나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두려움과 길어지는 고소과정에 합의를 했지만 가해자,조정위원으로 인해 불리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 2일전에 가해자의 반성없는 태도와 외상후스트레스로 심리치료를 받게되었고 재고소를 하였지만 초범과 여러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끝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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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6
    사건 상담 분야

    마지막 열람 기회

    손해배상/금전계약

    지역 : 경기

    희망 선임비 : 승소한다면 얼마든지

    상세 내용 : 지난 2024년 2월부터 친구에게 17회를 걸쳐 돈을 빌렸고, 그 금액은 약 2,2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 9회에 걸쳐 약... 지난 2024년 2월부터 친구에게 17회를 걸쳐 돈을 빌렸고, 그 금액은 약 2,2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 9회에 걸쳐 약 230만원을 갚은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상황이 힘들었던 건 빌려준 본인도 알고 있었고, 만나서 대화도 했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그 후에 일상대화들도 많이 진행했고 문제없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올해 5월, 친구에게 하반기에 500만원을 먼저 줄 수 있을 거 같다는 카톡을 보냈고 그 친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며칠전, 이 친구의 어머니라는 분에게 연락이 와서 당장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에 저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계획으로 회신을 드렸는데 무조건적으로 저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와 기존에 올해 먼저 일부 금액을 갚겠다고 하였고, 그에 동의도 했는데 제 3자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당사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어 개인회생에는 이 친구와의 도의적 책임을 위해 이 개인적인 채무는 넣지 않았는데 이쪽 어머니가 원하는 당장의 원금 전액을 납부 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연락을 회피한적도, 상황이 되는대로 조금씩이라고 9회에 걸쳐 보내기는 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가 회사에 짤려 그 부분에 대해 이직할 수 있는 도움도 주면서 관계 또한 잘 이어나가고 있었구요.. 이게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건지, 물론 빠르게 갚았어야 했지만 제 상황이 그렇지 못했고 그 친구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해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회생에 이 채무를 만약에 넣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을지. 다만 저는 끝까지 합의를 보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 어머니는 더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당사자 친구 또한 어머니께서 연락을 아예 막고 있는 듯 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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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6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성/마약/폭력범죄

    지역 : 대구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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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6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부동산 분쟁

    지역 : 부산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2022년 7월 전세 입주 -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 허그 가입완료 2023년 - 허그 보험 연장 2024년 - 묵시적계약연... 2022년 7월 전세 입주 -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 허그 가입완료 2023년 - 허그 보험 연장 2024년 - 묵시적계약연장 + 전세경매 넘어감 - 허그 보험 재연장(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 확정일자가 필요하니 이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뒤 허그 보험 연장함- 전입신고는 2022년 확정일자는 2024년이됨) 2025년 - 이행청구를 위해서 허그에 심사자료재출- 이때 심사 기간이 동안 허그 계약이 끝나므로 또다시 허그 연장 2026년 - 허그측에서 확정일자를 이유로 심사 거절 통보 받음 *본인은 2022년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도 같이 부여받았다는 기억이 있음 - 기억으로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허그 가입심사 기준에 확정일자가 아예없는 상황에서 2차례 보험연장이 되었는데 이부분이 납득불가(허그 보증보험 가입심사 기준에 확정일자 필수) 근저당이 이미 20년에 잡혀있고 추가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로 지급거절 최근 경매 낙찰자 (새주인) 으로부터 문자가옴 8월중으로 입주예정이라고 이사 날빠 조율을 원함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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