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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5
    사건 상담 분야

    마지막 열람 기회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경기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맞아서 턱뼈가 골절되어 8주상해진단이 나왔는데..검찰에서 구약식500벌금나왔다고 톡이 왔어요.저희는 수술도 두번이나 받았고 2... 맞아서 턱뼈가 골절되어 8주상해진단이 나왔는데..검찰에서 구약식500벌금나왔다고 톡이 왔어요.저희는 수술도 두번이나 받았고 2달이상 유동식만 먹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8-05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서울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경찰서 제출용 고소장 초안입니다. 아래 내용의 자세한 팀즈방 논의 자료등은 캡쳐하였습니다. 아래 내용확인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찰서 제출용 고소장 초안입니다. 아래 내용의 자세한 팀즈방 논의 자료등은 캡쳐하였습니다. 아래 내용확인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피고소인은 MetaDX의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오던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압박하고 유력한 사내 유출 범죄자로 낙인찍을 목적으로, '구글코리아 측으로부터 휴대폰 로그인 기종과 EID 넘버 상세 정보까지 받았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지어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사적 자산인 개인 휴대폰의 EID 넘버 제출을 강요하였으며(증제1호증), 이를 임직원 15명이 전원 참여 중인 공적 업무 단체 채팅방에 그대로 유포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다수가 보는 앞에서 고소인을 향해 "우매한 선택", "패가망신하지 않으려면 자수해라", "생계까지 위험해진다"라며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일삼았고, 사내 단톡방에 "45분 남았습니다", "19분 남았습니다"라며 실시간으로 카운트다운을 하여 고소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유발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개인정보 제출을 강력히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향해 "귀여워서 미쳐버릴 것 같다", "정말 귀엽다" 등의 조롱 섞인 언사를 임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여 고소인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안겼습니다(증제3호증). 이는 정상적인 사내 조사의 범위를 완전히 이탈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고 사생활(개인 기기 정보)을 위력으로 침해하려 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결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상습적인 폭언, 허위사실 유포, 협박 및 강요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강남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진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사내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의 인격을 짓밟은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8-05
    사건 상담 분야

    마지막 열람 기회

    투자사기/재산범죄

    지역 : 부산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주식투자하는 사기꾼이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믿게해서 ...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주식투자하는 사기꾼이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믿게해서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알고 보니 사기꾼인걸 알게 되었고 민사로 통장이나 증권계좌를 가압류한뒤 형사로 걸어서 돈을 받아내려는 생각입니다 상당부탁드립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8-05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손해배상/금전계약

    지역 : 대구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8-05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성/마약/폭력범죄

    지역 : 경상북도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차량에 깔려 특수폭행이 되었믄데 검사가 구약식 결정 하였음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8-05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경상북도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소송사기, 위조사문서행사죄,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8-05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부동산 분쟁

    지역 : 부산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8-05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서울

    희망 선임비 : 500만원 미만

    상세 내용 : 편입학원(형사사건 업무, 명예, 모욕 공판방어) IP 모니터링을 누락시킨게 크리티컬 하지 않나 싶음. 전부터 기존 방어도 너... 편입학원(형사사건 업무, 명예, 모욕 공판방어) IP 모니터링을 누락시킨게 크리티컬 하지 않나 싶음. 전부터 기존 방어도 너무 못하고 기본도 없고 일상에 지장만생기고, 아무나 선임하면 이슈가 생길 것같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비스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계약서를 정정한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 계약 내용 협의 및 계약서 조정이 가능하며,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습니다. (공판이 종결되었는데 재개시키고 다시 증인신문도 신청하고 1심을 제대로 방어를 해주실 분) 2. 계약서를 이렇게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1.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7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위임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이런 독소 조항 삭제 or 기재 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투입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00만 원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위임인에게 사전에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은 업무 나. 업무 수행 후 즉시 업무보고서(업무내용, 소요시간, 결과 등 포함)를 제출한 업무 다. 위임인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수행한 업무 * 수행은 개인,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해 달성된 산출물, 결과, 성취 등에 관한 것으로 정의함 2. 특약 [수임인의 성실의무 및 보고의무] 가. 수임인의 성실의무 및 보고의무 ①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위임인의 문의(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대해 30분이내 구두 또는 이메일,카톡으로 답변을 제공하여야 하고, 답변 제공에 6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경우 그 취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주요 업무 진행사항(의견서 제출, 증거제출, 공판진행상황, 상대방과의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꼭 먼저 의뢰인에게 공유 등)을 사전 또는 사후 즉시 보고할 의무(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요청 시 이메일) 3. 위임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발언, 의견서 작성, 소송행위 (타.를 포함함.)등을 하지 않을 의무 4.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등의 사건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과 설득 5. 의뢰인의 지시 불응 6. 위임인에게 소송 진행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위임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7. 업무계획을 사전에 서면이나 카톡으로 통지하고 승인받음 8. 판결 선고기일 출석 9. 재판에서 버벅거리지 않을 의무 (실수하지 말라는 취지)* 10. 취지 또는 필요성, 판단근거, 단점/부작용 얄려줄 의무 11. 의뢰인이 바로 말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방지에 준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 의무 ② 수임인이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임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수령한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이 제1항 2호~10호, 하단에 정한 기준과 정의를 위반해서 하기의 차목이 되어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임인은 착수금 반환과 별도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 의뢰인 의사 확인 절차 ①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위임인의 서면(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항소 또는 상고의 포기 2.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3. 의견서 제출 4. 증거 제출 ② 수임인이 제1항의 동의 없이 위 행위를 한 경우, 위임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의 예정 ① 수임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착수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위임인은 실제 손해액이 이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가. 항소기한, 의견서 제출기한, 상고기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등 법정기간을 도과시킨 경우 나. 위임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발언, 의견서 작성, 소송행위(타. 를 포함함.) 등을 한 경우 다. 위임인에게 중요한 소송 진행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위임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며, 위임인은 이와 별도로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라. 을은 법원에 갑의 사건과 관련한 최종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갑에게 사전에 미리 공유 하고 특이사항 있으면 이야기 한다. 전송 후 확인(동의) 받고 제출한다. 사건 진행 상황을 미리 공유 & 특이사항 있으면 미리 얘기해야 함 ② 업무 진행 사항 같은 경우 사전이나 사후라면 1일 이내 보고함 마. 하기사항은 귀책사유와 해지사유로 본다. 계약해지 시 법률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 전액을 반환 및 미이행 부분에 대해 금액은 반환함. ( (귀책사유: 을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갑을 존중하고 불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임인의 성실의무 및 보고의무 를 부담한다. * 불충분한 설명 :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일방적으로(갑의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함) 업무 중단을 선언하거나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일체의 언사를 말합니다. ①을은 법정에서 갑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 ②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현 또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답 지연 또는 확인 시점과 관련하여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표현 • “불편하면 계약을 해지하라”, “어디 아픈 것 같다” 등 모욕감·불쾌감을 주는 표현 • 위 각 호와 유사하게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을 향하여 짜증을 낸다거 나 매우 큰 소리를 낸다거나 의뢰인에게 해서는 안될 욕설, 일체의 발언 등으로 몰입, 업무 수행, 정신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발언 •의뢰인은 변호인의 표현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수임인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개선한다. ③을은 갑에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 중단을 선언하고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는다. ④을은 갑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하라는 유도나 요구 및 협박을 하지 않는다. ①부터 ④의 행위로 계약 해지시 을은 갑에게 착수금 전부를 반환한다 바.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 부적절 언어에 대한 기준 • 수임인(변호사)은 의뢰인의 학업, 연구, 업무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응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가용 시간 내에 확인·회신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을 존중한다. 수임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현 또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뢰인의 응답 지연 또는 확인 시점과 관련하여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표현 • “불편하면 계약을 해지하라”, “어디 아픈 것 같다” 등 모욕감·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발언과 표현 • 위 각 호와 유사하게 짜증을 낸다거나 큰 소리를 낸다거나 의뢰인에게 해서는 안될말로 의로인의 몰입, 업무 수행, 정신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발언(욕설에 한정되지 않음) • 본 계약에서 “갑에게 법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발언”이라 함은,을이 변호사로서 부담하여야 할 전문적 판단, 설명의무, 주의의무 또는 절차상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전략적 부담이나 불이익을 갑에게 전가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발언을 말한다. • 수임인은 수임인의 설명부족, 불충분한 안내, 준비부족, 전략적 판단·부족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의 이해 부족으로 돌리거나 이를 전제로 의뢰인을 평가·비난하는 일체의 표현 또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언행은 본 계약에서 정한 "갑에게 법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발언"에 해당한다. • 의뢰인은 변호인의 표현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수임인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개선한다. 사.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 진술하는 것에 대한 기준(의무사항) 합의되지 않은 사항 진행 및 제출, 의뢰인의 지시 무시, 미준수, 동의 없는 서면 제출, 재판에서 의뢰인의 동의없는 진행, 재판에서 버벅거리는 것, 특약 라,마, 바 미이행(특약 라, 마, 바 항에서 정한 각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미(비)협조, 의뢰인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면피하는 행위나 발언,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내용을 포함, 무관하는 내용(직·간접 내용을 포함한다) 을 SNS에 올리기, 위임계약 체결 이전 갑과 한 협의 및 갑에게 약속한 내용과 상이한 진술을 하거나 행동하는 경우,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발언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 서면 제공 시 수임인은 위임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설명한다. 자. 을은 갑에 대하여 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갑이 납득할 수준으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불충분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설득 없이 결론 또는 지시사항만 전달하고 그 취지, 필요성, 이유, 근거, 위험성, 대안, 계획, 상호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 의뢰인이 확인 차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예: 한줄 설명) • 정보불일치(정확하지 않는 정보제공) •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요소를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평균적인 의뢰인의 이해 수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건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에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의뢰인이 사전 리스크 점검을 한번 더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또는 설명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임인은 의뢰인의 태도, 협조도, 반응성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파탄을 주장하지 않으며 수임인의 계약상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주요 반박 주장, 증거, 법리 검토를 합리적 이유 없이 누락하는 경우 • 최종본 제출 전 오탈자 정정을 요청받은 후에도 같은 오탈자를 반복 제공하거나, 새로운 오탈자가 발견되어 재정정 요청이 2회 이상하여 필요한 경우나 오탈자가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 의뢰인의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사건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경우 • 의뢰인과의 의견을 맞추지 않으려는 모든 언행 •의뢰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임사무를 중단하거나 의뢰인을 위협하거나 본 위임계약의 해지를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 의뢰인은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 조치나 방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증거수집을 포함해서 수행한다(미수행 시에는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됨) • 이유 설명 없이 (한 줄 설명)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 • SNS에 올리는 것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내용을 포함(유사하게 각색해서 올리는 것도 포함, 무관하는 내용(직·간접 내용을 포함한다)) 을 SNS에 올리는 것으로 정의함. SNS에 올리기 금지(외부 게시도 원래는 돈을 내야됨). (불충분한 설명의 기준) (보충적 해지 사유) 차. 의뢰인은 수임인이 이 위임계약의 위 의무를 5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한 서면 통지로써 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의 행위가 5회 이상 발생하여 해지될 경우 계약금 전부를 반환하며(의뢰인의 동의 없는 사임포함, 의뢰인의 동의 없이 SNS올리는 것 포함:사, 자목에 기재함), 이후 납부할 금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카. 가의 1항(1호, 9호,11호 제외), 나의1항 위반, 공유를 안한다던가 의뢰인의 동의 없는 서면을 제출, 의뢰인이 지적한 워딩이나 행동을 2회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것을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법및 변호사윤리장전에서 정한 의무 또는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직업윤리 및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불리하게 되거나 위임인에게 일체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착수금을 전액반환한다. 타. 기존의 사임조항 삭제 & 갑과 을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을은 사임할 수 없다.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계약 해지 시 별도의 사임계 제출 없이 즉시 효력이 종료되며, 법원에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의뢰인이 변호사 변경 이후 조치한다. 위반 시 착수금 전액 반환한다. 파. 최후진술 예비 및 조력(대면 또는 영상을 포함함)을 최소 4회 이상 충분히 조력한다. 하. 위임인은 본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의 변경은 위임인과 수임인의 서면합의 또는 합의ㆍ부속합의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 서면합의 혹은 합의, 부속합의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금액 아님) 위임의 범위는 1심 재판 이후 항소장 작성 후 제출(형식적 항소장) 2) 기타 다른 법률 자문 3) 편입학원 추후 민사 관련해서 대응 방법등 포함 4) 비자발급 시 각 비자에 대한 심사 의견서 아이디 사용내역(원글)을 재판 때 청구해야할 수도 있음 판결선고일날 같이 가줘야됨 (기존 민사 항소심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활용을 포함) 증거분석, 증거수집, 합의, 공탁, 증인신문, 기타 포함 2),3),4) 은 본 적용에서 제외 (성의 있는 답변과 설명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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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5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제주도

    희망 선임비 : 승소한다면 얼마든지

    상세 내용 : 변사사건 이며 초동수사 미흡으로 인해, 단순 자살로 종결 되었으나 서류 검토후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보여지기에 제 사건관련... 변사사건 이며 초동수사 미흡으로 인해, 단순 자살로 종결 되었으나 서류 검토후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보여지기에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상담 받고싶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8-05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대구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제가 상간녀피고입니다 .. 원고가 3천만원으로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거 맞고 다맞는부분이나 위자로가 너무크... 제가 상간녀피고입니다 .. 원고가 3천만원으로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거 맞고 다맞는부분이나 위자로가 너무크고 거짓부분이 있고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8-05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성/마약/폭력범죄

    지역 : 인천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죄명은 준유사강간이구 제가 피해자 입니다 검찰에 이주전에 송치가 되었고 일주일정도 교제, 제가 수면제를 먹는데 분명 먹고자... 죄명은 준유사강간이구 제가 피해자 입니다 검찰에 이주전에 송치가 되었고 일주일정도 교제, 제가 수면제를 먹는데 분명 먹고자면 깨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손가락으로 저의 그 중요한부분에 넣고 장난질을 햇다고하며 수치를 줫고 서로 알고있는 지인이 있는데 가해자가 그사람에게 이사건을 이야기하여 제가 2차피해까지 입은 상태고 상대가 500백만원에 9개월을 거쳐 합의를 하자며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재촉하고 제 카톡프로필을 보며 자꾸 연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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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5
    사건 상담 분야

    마지막 열람 기회

    투자사기/재산범죄

    지역 : 충청북도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6월2일 라인에서 알게된 조보은(id ಒ우아한) 에게 속아 위스키 투자 판매하자며 본인이 먼저 내 투자금을 대신 했다며 나머... 6월2일 라인에서 알게된 조보은(id ಒ우아한) 에게 속아 위스키 투자 판매하자며 본인이 먼저 내 투자금을 대신 했다며 나머지 투자하라고 속여 6월23일 부터 8차례에 걸쳐 84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에 현 음성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담당경찰관의 말로는 현 구좌 소유자는 수배되어 다른 비슷한 피해건과 같은 사건으로 다른경찰서와 합동 수사중이라고합니다. 경찰관 말로는 구좌소유자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 송금한 구좌는 정지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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